제조 중 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은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치수 및 공작 등에 관하여 제조과정 시에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도면승인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은 공사 착수 전에 해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치수, 재질 및 요목을 명기한 도면 및 서류 3부를 우리 선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된 도면 또는 서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조중등록검사를 받고자 하는 선박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승인된 제조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과정에 의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사용된 의장품 또는 재료의 확인을 위하여 우리 선급은 재료 또는 의장품증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관장치 등
우리 선급에 등록하고자 하는 선박에 설치할 주기관, 축계, 보일러, 압력용기, 전기설비, 중요한 용도에 사용되는 보기 및 관장치는 제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작 완성 후에는 선박에 설치되는 조건 또는 가능한 한 그와 가까운 상태 하에서 육상시운전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또는 원격)제어장치 및 계측장치 중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공장에서 별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작
제조중등록검사에 있어서는 선박건조의 착수 시부터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기계의 운전상태에 있어서의 최종시험이 끝날 때까지 재료, 공작 및 배치에 대하여 우리 선급 검사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규칙 또는 승인된 도면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재료, 공작 및 배치에 불만족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이를 교정하여야 합니다.
제반시험
제조중등록검사에 있어서는 해당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압시험, 수밀시험 및 효력시험을 합니다. 또한 제어장치 및 계측장치는 선내에 설치한 후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복원성
여객선 및 여객선 이외의 길이 24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는 복원성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운항하고자 하는 항해구역에 적합한 완성 복원성자료를 작성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후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정기간에 한하여 우리 선급의 승인을 받은 임시 복원성자료로 대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운전
선박을 완성한 후에는 선박의 모든 설비, 기계 및 전기설비에 대하여 운전상태 하에서 시운전을 실시하고 그 성능을 확인합니다. 해상시운전에 있어서는 속력시험, 후진시험, 조타시험, 비상조타시험, 선회력시험 및 기관의 작동상태와 운전 중에 있어서의 선박의 상태를 검사합니다.
건조계약일(the date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건조계약일은 예정된 선박소유자와 선박제조자가 건조계약서에 서명한 일자를 의미하며, 검사신청자는 검사신청 시 선급에 건조계약일 및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선박의 건조번호(즉, 선번)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옵션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특정 옵션계약선박(optional vessel)을 포함하여 시리즈선의 건조계약일도 예정된 선박소유자와 선박제조자가 시리즈선의 건조계약서에 서명한 일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