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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후 등록검사
    • 일반
      KR에 제조 후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박은 선령에 따라 그 선령에 해당하는 정기검사와 동등한 정도로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공사 및 현상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 부분의 치수를 실측합니다. 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선급등록원부에 등록하며 선급 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대상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과 톤수에 관계없이 특수한 구조의 선박. 다만 길이 24미터 미만의 연안어업 어선 및 건조 당시 기국 또는 IACS 정회원 선급으로부터 "신조선 검사 (제조 중 등록검사 또는 제조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제외됩니다. 선령이 20년을 넘는 선박의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후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선종, 항행구역
        • - IACS QSCS 인증선급 여부
        • - 최근 3년간 항만국 통제(PSC) 출장정지 기록
      • * 단, 선령 20년 미만의 선박일지라도 선박의 관리상태, 이전 PSC기록 등에 따라 제조후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는 선박의 경우, 검사신청 전 반드시 검사업무팀 TOC담당자로 문의바랍니다 (toc@krs.co.kr)
    • 도면승인
      • 제조 중 등록 검사에 준한 주요 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
      • KR이 협약 검사 및 협약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외국적선의 등록 시 원칙적으로 모든 협약증서는 KR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 선박 인도 시 선주 주의사항
      • 선박 인도 시,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아래의 자료가 없을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 선주로부터 인수받으셔야 합니다.
        • - Freeboard Assignment
        • - Tonnage Calculation Sheets
        • - 1998.7.1 전 건조계약된 Bulk Carrier 의 경우, URS19 및 URS31 Calculation Sheets
        • - URS 19 및 URS 31 Evaluation Report (T-net 값 확인가능 자료 포함)
  • 제조 후 등록 검사(TOC 포함) 절차 안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등록대상선박인가?
  • 1선령 20년 이하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과 톤수에 관계없이 특수한 선박은 우리선급에 등록이 가능함. (다만, 길이 24미터 미만의 연안어업 어선은 제조후등록검사를 시행할 수 없음.)
  • 2특수한 선박이란 잠수선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해저자원 굴착선, 반잠수형 또는 갑판승강형의 선박 및 잠수설비를 가진 선박, 주기합계마력이 1,000마력 이상으로 RUDDER-PELLER 또는 이와 유사한 축계장치를 갖는 예인선 및 기타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 3선령이 20년을 넘는 선박의 경우는 아랭의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후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선종, 항행구역
    • - IACS QSCS 인증선급 여부
    • - 최근 3년간 항만국 통제(PSC) 출항정지 기록
2. 사전검사 대상선박?
    • - 선령 20년이 넘는 모든 선박
    • -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으로, 모든 ESP 대상선박, Timber Load Line을 갖는 Cargo Ship 및 여객선
3. 사전검사 실시
  • 1선령 20년 이하인 선박인 경우: 선박 전반에 대한 현상검사를 시행함
  • 2선령 20년 초과된 선박인 경우, 상기 1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현상검사를 시행한다.
    •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체, 기관, 전기 등 본선의 전반적인 상태 확인.
    • -모든 화물창에 대한 현상 검사
    • -각 대표적인 평형수탱크 총수의 50% 이상 현상검사
    • -의심지역 또는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선급규칙에 따라 두께 계측
    • -수면하검사 실시
4. 관련 도면 제출
  • 1Main Plans
    • - General Arrangement - Capacity Plan
    • - Intact Stability Booklet - Loading Manual
    • - Test Report of Loading instrument - Damage Stability Booklet
  • 2Hull Structure Plans
    • - Midship Section - Shell Expansion
    • - Construction Profile & Deck Plan
    • - Stern Frame Construction
    • - Hatch Covers
    • - Transverse Bulkheads
    • - Rudder and Rudder Stock
  • 3Machinery Plans
    • - Machinery Arrangement
    • - Main Electric Wiring Diagram
    • - E/R Piping Diagram
    • - Propeller
    • - Fire Control Plan/Life Saving Plan
    • - SOPEP / SMPEP
    • - M/E Crankshaft
    • - Reduction Gear
    • - Shafting Arrangement
    • - Arrangement of Electric Equipment
    • - Hull Piping Diagram
    • - Stern Tube Bearing & Sealing Device
    • - Cargo Securing Manual
    • - P & A Manual
    • - Shaft drawings
    • - Sterring Gear System
5. 제조후등록 검사 실시 (TOC 포함)
  • 선급등록검사는, 선급유지를 위한 정기적 검사로 시행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급유지를 위한 정기적 검사로서 시행할 수 있음.
· 문의
  • 부서 검사업무팀
  • TEL 070 8799 8202
  • FAX 070 8799 8219
  • E-mail toc@k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