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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정부대행
외국정부대행검사권
정부대행검사는 국제 협약(SOLAS, MARPOL, ICLL 등) 및 각 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 업무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정부로부터 위임 받아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KR은 한국 정부로부터 등록선박에 대한 정부검사권을 위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라이베리아, 파나마, 그리스, 마샬아일랜드 등 80여개 이상의 주요 해운국 정부로부터 검사권을 위임 받아 해당 국적 선박들에 대한 검사 및 증서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대행검사권수임은 선급의 국제적인 명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중의 하나이며, KR은 다양한 국적의 선박을 보유한 선주에 대한 서비스 확대차원에서 아직까지 검사권을 수임하지 못한 세계 여러 국가들에 대하여 검사권수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형식승인기관에 대한 정보로 대한 표로 1열은 번호, 2열은 회사명 국문/영문, 3열은 팩스번호 전화번호를 나타낸다.
No. Title Reg. Date File Hit
1 정부대행 검사권 수임현황 (2024년 2월 기준) 2024-03-05 Attch File 72
· 문의
  • 부서 협약업무팀
  • TEL 070 8799 8325
  • FAX 070 8799 8319
  • E-mail convention@k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