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이전 (Transfer of Class, TOC)이란 국제선급연합회(IACS) 회원 선급 중 하나의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KR으로 선급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TOC(선급이전) 검사 항목
선령, 신체검사, 기관검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선령
신체검사
기관검사
20년이상
정기검사 항목
모든 주요기관장치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 시행
15년 이상 ~ 20년 미만(ESP 대상 선박)
먼저 도래하는 중간검사 또는 정기검사 항목
10년 이상 ~ 15년 미만
연차검사와 동등한 정도
대표적인 발라스트구역 + 화물구역
5년 이상 ~ 10년 미만
연차검사와 동등한 정도
대표적인 발라스트 구역
0년 이상 ~ 5년 미만
연차검사와 동등한 정도
-
* 상기 검사항목은 IACS에서 규정한 최소 기술요건이며, 선박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KR에서 인정한 경우 더 엄격한 범위의 검사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예) 여객선 및 어선인 경우 선령과 상관없이 TOC검사항목이 아닌 제조후등록 검사 범위에 따라 등록검사를 진행합니다.
TOC검사를 위한 참고 사항
OVERDUE 된 선급유지조건 및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①선령 15년 미만 (건조일 - 검사신청일 기준)의 선박인 경우 KR에서 직접 해당검사를 완료한 후 TOC 검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②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인 경우 이전선급(탈급선급)으로부터 해당검사를 완료받으신 후 TOC 검사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탈급선급의 두께 계측기록을 인정하는 경우
①중간검사항목대상 : 등록검사 완료 전 18개월 이내의 기록
②정기검사항목대상 : 등록검사 완료 전 15개월 이내의 기록
TOC검사기기가 입거검사가 아닌 경우는 수중검사로 대체가능
중복 선급선으로 KR에 등록하는 경우
중복 선급선(double classed vessel)이란?
두 개의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각 선급이 마치 그 선박의 유일한 선급인 것처럼 모든 검사를 각 선급의 요건과 일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선박 * 중복 선급선으로 입급을 하기위한 검사항목은 상기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동 선급선으로 KR에 등록하는 경우
공동 선급선(dual classed vessel)이란?
두 개의 선급에 등록된 선박으로서 업무의 분담, 각 선급이 상대선급을 대신하여 시행한 검사에 대한 상호 인정 및 모든 선급현황과 검사보고서에 대한 정보의 교환에 대하여 문서화된 협정을 맺은 선박 * 공동 선급선으로 입급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차검사 수준의 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