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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검사란
  • 일반
      •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계속 선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KR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검사를 받고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 정기검사, 중간검사, 연차검사
        • - 프로펠러축검사
        • - 입거검사
        • - 보일러 검사
        • - 계속검사
        • - 임시검사 개조검사
  • 01
    검사신청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또는 선박임차인의 대리인 및 선장을 포함합니다)로부터 신청을 받음으로써 검사가 착수됩니다.
  • 02
    검사실시
    신청된 검사는 관련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실시합니다.
  • 03
    검사송부
    검사실시 후 보고서/증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송부합니다.
· 문의
  • 부서 검사업무팀
  • TEL 070 8799 8210
  • FAX 070 8799 8219
  • E-mail survey@k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