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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 1. 제조후 등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 검사신청서(추가자료1/2, 2/2 포함)
    • 선주동의서(TOC 또는 TOC 이외)
    • 송부처 : 검사업무팀 (Fax : 070-8799-8219 or E-mail : toc@krs.co.kr)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한국선급 홈페이지(www.krs.co.kr)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서비스 → 신청서 다운받기
  • 2. 제조후등록검사(TOC 포함)시 선급본부로 제출되어야 하는 도면 및 자료는?
    TOC 한국적(BBCHP 포함) 검사완료전
    • - 일반배치도/화재제어도(국/영문 병기) 본부 승인
    • - 현장검사원 확인 도면(12종)
    검사완료후
    • - 일반배치도/화재제어도(국/영문 병기) 본부 승인
    • - 현장검사원 확인 도면(12종)
    순수 외국적 검사완료후
    • - 선급관련 도면 제출은 3개월 이내
    • - 국적변경 관련 도면 승인은 5개월 이내
    모든 개조 및 변경 관련 도면은 검사완료 전 승인
    TOC이외 모든 도면은 제조후 등록 검사 전 검토 완료되어야 합니다.
  • 3. 타 IACS 선급에서 KR로 이전 시, 검사의 DUE DATE는 바뀝니까?
    이전선급(탈급선급)에서 지정한 검사지정일은 그대로 인정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항목들은 한국선급규칙에 맞추어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 4. 국제항해를 하지 않던 선박을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인수 후, 한국에서 제조후 등록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임시항해검사 및 항행적합성 검사를 수검하고 단일 항차에 한하여 협약면제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으로 이동 후 제조후 등록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5. 선급단기증서를 발급받은 후 일상적인 항해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선급만기증서는 언제 발급이 됩니까?
    • 선급단기증서의 효력은 만기증서와 동일하므로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 단기 선급증서 발급 후 5개월안에 관련 도면의 제출 및 승인이 완료된경우 선급본부에서 만기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6. TOC 검사 시, 선주동의서(Owner Agreement)는 왜 필요합니까?
    TOC검사를 위하여 탈급선급의 Survey status 및 관련 보고서가 필요하며, 선주동의서가 있어야만 탈급선급이동 자료를 제공합니다.
  • 7. TOC 검사와 동시에 정기적 검사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까?
    TOC 검사와 동시에 정기적검사도 같이시행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검사의 종류를 검사 신청서에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등록검사시 국적 또한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검사기한내에 들어온 모든 검사가 TOC 검사와 같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 8. 선박 인수 시, 특별히 챙겨야 할 자료는?
    • Freeboard Assignment
    • Tonnage Calculation Sheets
    • 1998.7.1 전 건조 계약된 Bulk Carrier 의 경우, URS19 및 URS31 Calculation Sheets
    • 탈급선급으로부터 승인 받은 기술 자료(각종도면, 복원성자료, Loading Manual, SOPEP 등)
    • URS19 : Evaluation of Scantlings of the Transverse Watertight Corrugated Bulkhead between Cargo Holds No.1 & 2, with Cargo Hold No.1 Flooded, for Existing Bulk Carrier
    • URS31 : Renewal Criteria for Side Shell Frames and Brackets in Single Side Skin bulk Carrier and Single Side Skin OBO Carrier not Built in accordance with UR S12 Rev.1 or subsequent revisions
    • URS12 : Side Structure in Single Side Skin Bulk Carriers
  • 9. KR이 협약증서를 발행할 수 있는 기국은?
    2019년 10월 기준으로 한국, 파나마, 마샬아일랜드를 포함한 80개국으로부터 국제협약검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상태입니다.
  • 10. 도면검토시 요구되는 시간? 부수는?
    도면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있으며, 최소 3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 11. 주요 선급별 WEAR LIMIT
    TOC검사 시, 이전선급에 해당선박의 쇠모한도 기준을 요청하여 그 값을 기준으로 검사를 진행합니다. 아래자료는 참고용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12. TOC관련 제출 도면 종류는?
    아래 제출 도면 LIST는 참고용이며 선종 및 선박설비에 따라 일부 도면이 생략 또는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급 사항
    • 일반배치도 General Arrangement
    • 중앙부횡단면도 Midship Section
    • 외판전개도 Shell Expansion
    • 강재배치도(갑판포함) Construction Profile Deck Plan
    • 횡격벽 Transverse Bulkheads
    • 타 및 타두재 Rudder and Rudder Stock
    • 창구 덮개 Hatch Covers
    • 용적도 Capacity Plan
    • 선도 또는 이와 동등한 자료 Lines or equivalent
    • 적하지침서 Loading Manual
    • 비손상 복원성 자료 Intact Stability Booklet
    • 개구부폐쇄장치도 Freeboard Plan
    • 기관실 전체장치도 Machinery Arrangement
    • 주전력 계통도Wiring diagram for power systems
    • 전기기기 배치도 Arrangement of Electric Equipment
    • 기관실 제관장치도 E/R Piping Diagram
    • 선체 제관 장치도 Hull Piping Diagram
    • 주기관, 추진용 기어 및 클러치Main Engine, Propulsion Gears and Clutch Systems
    • 프로펠러 Propeller
    • 조타장치 Steering Gear System
    • 감속장치 Reduction Gear
    • 선미관 베어링 및 유밀 장치도 Stern Tube Bearing & Sealing Device
    • 전력조사표 Investigation table of electrical load analysis
    협약 사항
    • 일반배치도 General Arrangement
    • 화재제어도 Fire Control Plan
    • 손상복원성자료 Damage Stability Booklet
    • 곡류적재자료 Grain Loading Manual
    • 화물고박지침서 Cargo Securing Manual
    • 기름오염비상계획서 SOPEP
    • 유해액체물질/해양오염비상계획서 SMPEP
    •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 지침서 P & A Manual
    • 고정식 소화장치도 Fixed Fire Fighting System
    • ODMC 조작지침서 Operation manual for ODMC
    • 방화구조도 Fire Protection Plan
    • VISIBILITY PLAN
    • 에너지효율설계지수 기술파일 EEDI Technical File
    • 엔진 NOx기술파일 NOx Technical File of Engine (엔진별)
    • 선박구조접근 지침서 Ship Structure Access Manual
    • 도장기술파일 Coating Technical File
    • Ship to Ship Operation Manual
    • VOC Management Plan
    • 평형수 관리계획서 BWMP
· 문의
  • 부서 검사업무팀
  • TEL 070 8799 8202
  • FAX 070 8799 8219
  • E-mail toc@k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