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에서는 대형엔진을 비롯하여 선박과 해양 구조물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기기, 선체 및 기관 의장품, 전기 및 자동화기기 등에 대하여
선급 및 강선 규칙, 국제 협약 및 관련 규격에 따라 설계도면을 검토 승인하고, 제조된 제품이 승인된 도면과의 일치 여부와 신청자의 사양에 적합한가를 검사하여 제품의 성능을 확인, 증명하여 드립니다.
01제조법 승인
제조법 승인이란 우리 선급의 선급 및 강선 규칙 2편 1장 10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재료 등에 대하여 제품 검사를 하기 전에 제품의 품질 균일성을 전제로 하여 미리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제조 방법, 품질관리 및 제품에 관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한 심사 및 승인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 방법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02형식 승인
형식 승인이란 재료 및 기기 등에 대하여 선박에 설치하기 전에 제품의 형식마다 미리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료 심사 및 승인 시험을 하고 만족할 경우 제품이 규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03설계 승인
설계 승인이란 우리 선급의 선급 및 강선 규칙 5편, 6편 및 9편과 기타의 선급 기술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선박용 기기에 대하여 미리 요목, 구조, 치수 및 재료 등을 기재한 도면이 표준설계도면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제조자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04품질보증제도 승인
품질보증제도 승인이란 구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하는 제조자의 전반적인 품질보증 능력을 이 기준에 따라 심사 및 평가를 하고 만족할 경우 제조자의 품질 시스템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05제조자 승인
제조자 승인이란 형식승인을 받고 단품 검사를 받지 않는 제품(도료 및 방화재료 등)을 제조하는 제조자 또는 규칙 5편에 따라 제조자 증서(W)를 인정받고자 하는 제조자 또는 기관 제조자 등의 제조과정과 품질관리 상태에 대하여 공장 조사를 하고 만족하는 제조자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06시험기관 승인제도
시험기관 승인제도란 선박 및 해양설비 등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기기 등에 대한 제조법 승인 및 형식승인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시행하는 독립된 시험기관을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KR으로부터 승인받는 시험기관에서 시행되는 승인 시험에 대하여는 KR 검사원의 검사 입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