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검사는 적합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표준/규정 또는 제품 시방서에 따라 발주처 또는 입법/시행기관 등으로부터 제품의 합부 판정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검사하여 증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KR은 국제선급연합회(IACS) 정회원 및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공인 제품인증기관으로서 공신력을 인정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사 및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요구되는 제품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과제 참여를 통한 제3자 검사 용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