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에서 양호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80여년에 걸쳐 채택하였던 상선선원 관련 39개 기존협약과 29개의 권고를 하나로 통합하여 2006년 2월 23일 채택된 협약을 말합니다.
협약발효 시기
2012년 8월 20일 이전 협약을 비준한 31개국(파나마, 라이베리아, 호주, 캐나다 등)에서 2013년 8월 20일 최초 발효하였으며, 그 외 국가에서는 해당국가가 협약을 비준할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함. (예: 대한민국 2015.1.9 발효 / 일본 2014.8.5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