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181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선박의 환경보호 설비에 관한 지침)
적용 : 2024.1.1. (건조계약일 또는 검사신청일 기준)
1.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판 선급기술규칙 중 다음의 선급기술규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적용일자에 따라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UR M77 (Rev.4) 및 UR M81 (Rev.1) 자체 식별사항
. 추진보조풍력장치 배치 요건 추가
. 선상 탄소포집 및 저장설비 고도화
. 기타
2. 아울러 개정사항은 적용일자 이후,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3년판 선급기술규칙의
전자문서본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Circular 9.181(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