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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및 기술정보
해운분야 UK ETS 도입에 따른 이행 지침.
등록일 : 2026.05.12 조회 : 132

본 기술정보는 기존 발행된 기술정보 2021-ETC-07을 대체합니다.

 

 

 영국 정부는 2050년 Net Zero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UK MRV 규정을 폐지하고, 해운 부문을 영국 배출권거래제(UK Emissions Trading Scheme, UK ETS) 체계 내로 편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총톤수(GT) 5,000톤 이상의 적용 대상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maritime operator)는 기존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의무에 더하여, 매 보고년도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UK Allowances(UKA)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첫 보고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6개월간이며, 해운선사는 검증된 연간 배출량 보고서(Annual Emissions Report)를 차년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입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및 2027년 보고년도분 배출권은 "double-surrender" 원칙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정보는 UK ETS의 해운 부문 적용에 따른 규제 체계의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및 대상, 항해 구간별 배출권 납부 비율, 책임 주체 및 규제 당국, 모니터링 계획서(Emissions Monitoring Plan) 및 연간 배출량 보고서(Annual Emissions Report) 등 이행 절차, 시행 일정 등 — 을 정리하여 한국선급(KR) 등록 선사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가 UK ETS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본 기술정보가 해운선사의 UK ETS 이행 업무에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문서에 안내된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