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총톤수(GT) 5,000톤 이상의 적용 대상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선사(maritime operator)는 기존의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의무에 더하여, 매 보고년도의 배출량에 상응하는 UK Allowances(UKA)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첫 보고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6개월간이며, 해운선사는 검증된 연간 배출량 보고서(Annual Emissions Report)를 차년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입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및 2027년 보고년도분 배출권은 "double-surrender" 원칙에 따라 2028년 4월 30일까지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