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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및 기술정보
해운분야 FuelEU Maritime 도입에 따른 이행 지침.
등록일 : 2024.07.31 조회 : 159

유럽 집행위원회(EC, EuropeanCommission)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1년 7월 ‘EU Fit for 55’ 패키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Fit for 55'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이며, 이 중 국제해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항 중 하나로 FuelEUMaritime이 제안되었습니다.

 

FuelEU Maritime은 유럽 연합(EU, European Union)/유럽경제 지역(EEA,European Economic Area) 항만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기국과 관계없이 해상운송에서 재생 가능한 연료 및 저탄소 연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작된 입법안입니다. 

 

당 규제의 적용에 따라, 선박은 24년 8월까지 MonitoringPlan을 개발 및 검증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25년부터해당 규제에 따른 데이터 수집 및 제출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한국선급은 해운선사의 효과적인 FuelEU Maritime 대응을 지원하고자 기술 정보를 발행 및 배포드립니다. 그리고, 24년 8월 1일부터 KR GEARS를 통해,FuelEU Maritime을 위한 Monitoring Plan 개발 및 검증 기관 제출이가능하오니, 각 선사의 담당자들께서는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Rev.2 수정사항(2024.08.19)

 - Page 7: Outermost voyage 설명사항
  Before - 회원국 ↔ 회원국 최외곽지역
  After - 회원국 or 비회원국 ↔ 회원국 최외곽지역
 - Page 8: GWP 설명사항
  Before - Regulation (EU) 2020/1044
  After - FuelEU Maritime Regulation ANNEX I에 따라, GWP100은 Directive (EU) 2018/2001(RED II)에 따른 값인 25/298을 사용 합니다. 다만, EU ETS의 경우, Regulation (EU) 2020/1044에 따른 28/265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