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해사청(DG shipping)에서는 최근 첨부와 같이 팽창식 LSA 정비 서비스 스테이션 승인 지침 및 유자격자(Competent Persons) 승인 절차에 관한 지침(MS Notice 08/2025)을 발행하였습니다.
동 지침에 따라, 인도 국적선 및 외국적선을 포함한 모든 국적의 선박이 인도내에서 팽창식 LSA를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DG Shipping이 승인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선주사 및 운항 관계자들은 상기 및 첨부와 같은 항만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업무팀 / 협약본부
한국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