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해사청(DG shipping)에서는 최근 첨부와 같이 LNG bunkering 지침을 공지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인도해역 내에서 LNG 벙커링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과 기관에 적용됩니다.
a) LNG 벙커 공급 선박 (LNG Bunker Supply Vessels)
b) LNG 벙커 수급 선박 (LNG Bunker Receiving Vessels)
c) 육상에서 LNG를 트럭으로 운송하여 선박에 공급하는 회사 (LNG Trucking Companies)
d) 육상 터미널에서 선박으로 LNG를 공급하는 터미널 운영자 (LNG Terminal Operators)
선주사 및 운항 관계자들은 첨부와 같은 LNG bunkering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업무팀장
한국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