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대기자원 위원회(CARB,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는 캘리포니아 항만에입항하는 선박의 보조 디젤기관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CARB는 ‘2007 At-Berth Regulation’을 개정한‘2020 At-Berth Regulation’ 규정을 채택하였으며,이는 적용되는 선종(ro-ro vessel, tanker 추가)과 선박 장비(tanker의 보조 보일러) 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의 주요내용을 첨부의 기술정보로 알려드리며, 선주 및 운항관계자들은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기술정보는 기존 기술정보 2013-ETC-09를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기술정보(2025-US-01)
- CARB- Final Regulation.pdf
- CARB- 2020 At Berth Regulation - FAQ Sept 2024.pdf
- VesselOperator Visit Report Template.xlsx
협약업무팀 / 협약본부
한국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