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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Rule Information
방사능 오염 선박평형수의 대한민국 유입 차단 조치 안내.
등록일 : 2023.09.19 조회 : 64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23.8.24.)에 따라 방사능 오염 선박 평형수가 대한민국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선박: 일본 동부 6개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에서 평형수를 주입 후 대한민국을 기항하는 선박

 

1. 대한민국에 입항 예정인 선박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평형수 입항보고서* 제출

    * 평형수 주입·교환·배출 등 평형수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

 

2. 대한민국에 평형수 배출 예정인 선박은 대한민국 관할수역 밖*에서 평형수 교환 후 입항

    * 쓰가루해협 등 일본 북쪽 항로로 입항 시 쓰가루해협 통과 후부터 동경 135도 30분 사이, 또는 간몬해협 등 일본 남쪽항로로 입항 시 북위 34도 35분 통과 후부터 동경 132도 30분 사이에서 교환

 

3. 대한민국에 평형수 배출 계획이 없는 선박은 출항 1시간 전까지 평형수를 배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항해일지,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전기록, 평형수 탱크 용량(사진) 등의 입증 자료를 지방해양수산청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

 

첨부:

1.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팝업 공지사항

2. SPARK INTERNATIONAL 번역본

 

선주사 및 운항사들은 상기 및 첨부와 같은 항만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업무팀장

한국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