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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MARPOL/Others
[2024-IMO-04] 평형수 탱크 내 처리된 오수/중수 임시저장에 관한 지침 안내.
등록일 : 2024.04.23 조회 : 159

항만 규정에 따른 오수 및 중수의 배출 규제 지역 증가와 항만 및 도크 내 수용 시설부족 등의 이유로 처리된 오수(treated sewage) 및 중수(greywater)의 임시저장에 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및요건들을 고려하여 MEPC 81차에서는 평형수 탱크 내 처리된 오수/중수임시저장에 관한 지침서를 BWM.2/Circ.82로 승인하였습니다.

 

동 지침서(BWM.2/Circ.82)와관련하여 선주 및 선박 운항 관계자분들을 위한 기술 정보를 발행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약업무팀 / 협약본부

한국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