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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MARPOL/Others
(2026-IMO-06(K)) 도선사용 승강장치 규정 조기 적용을 위한 KR 지원 지침 안내.
등록일 : 2026.07.24 조회 : 203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선사용 승강장치 규정의 주요 개정사항은 KR 기술정보 2025-IMO-17/Rev.1을 통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신조선뿐만 아니라 현존선에도 소급 적용되며, MSC.1/Circ.1690에 따라 기국이 자발적으로 조기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기존 협약에 비해 도선사용 승강장치의 설계 요건을 강화하고 있어, 대부분의 선박에서 도선사용 승강장치의 개조 또는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정을 조기에 적용하지 않을 경우,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인도되는 신조선은 인도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도선사용 승강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현존선의 경우에도 규정 준수를 위해 운항 일정을 조정하거나, 윈치 릴 및 고박지점 교체 등을 위한 도크 작업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선급은 조선소 및 선주가 협약 발효일 전에도 신규 규정 중 설계 관련 요건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도면 승인부터 현장검사 및 적합성 확인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R 지원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선급
협약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