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술정보는 기존 발행된 기술정보 2017-IMO-06을 대체합니다.
최근 파나마 국적선에 대한 IBWMC 최초검사 또는 갱신검사 완료 후 우리 선급에서 Interim IBWMC를 발급하였으나, 선주 또는 선박관리자의 Full-term IBWMC 신청 지연으로 인해 Interim IBWMC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본 기술정보가 파나마 국적선의 BWMP 승인 및 IBWMC 발급 업무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첨부 문서에 안내된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