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술정보는 제11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110)에서 채택되어 2028년 1월 1일 발효 예정인 도선사용 승강장치 관련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도선사용 승강장치의 유지·보수 및 친숙화 요건을 강제화 하였으며, 설치, 구조, 설계에 대한 강화된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 사항은 신조선뿐만 아니라 현존선에도 소급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정보 및 필요 조치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약본부장
한국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