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상고체산적화물코드(이하 ‘IMSBC Code’)는 고체산적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한 요건을 수록하며, 코드의 Appendix 1에 수록된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예: 산적화물선 및 일반화물선 등)에 적용됩니다.
SOLAS 및 관련 강제코드가 4년 주기로 개정되는 것과 달리 IMSBC Code는 매 2년마다 개정되며, 이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는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IMSBC Code의 개정사항(08-25)을 결의서 MSC.575(110)로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사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자발적으로 조기 시행될 수 있음을 참조 바랍니다.
따라서, 한국선급은 본 기술정보를 통해 IMSBC Code가 적용되는 선박을 운용하는 선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게 곧 시행 예정인 개정사항(08-25)의 내용과 영향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협약본부장
한국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