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POL 부속서 VI 제26.3규칙을 적용 받는 선박은 SEEMP Part III를개발해야 하며, 주관청 또는 인정기관의 검증 후 발행되는 적합확인서(Confirmation of Compliance, CoC)와 함께 본선에 비치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26.3.3규칙에따라 회사는 SEEMP에 대하여 검증 및 회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SEEMP Part III 검증 및 CompanyAudit에 관한 절차 안내서를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Rev.1):
추가 회사심사 및 선박심사에 관한 기국 지침 반영(라이베리아, 포르투갈)
동 기술정보는 기존 기술정보 2023-IMO-09을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
협약업무팀 / 협약본부
한국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