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전세계 해상 조난 및 안전 시스템(Global Maritime Distress and Safety System, GMDSS) 제도가 1988년 채택된 이후로 현재 실 상황과 맞지 않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현존 및 미래의 GMDSS 기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GMDSS 현대화 작업”을 다년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SOLAS IV장(무선 통신)을 비롯한 무선 통신 관련 기존 IMO 규정들이 다수 개정되었으며, 개정사항은 2024.1.1부로 시행 중 입니다.
이에 동 기술정보는 Rev.1 발행을 통해 모든 관계자들(선주/운항자 포함)에게 추가 개정된 주요 회람문서를 안내하고자 합니다
* 개정사항 (Rev.1):
- COMSAR.1/Circ.32/Rev.3 내용 반영 (하나의MF/HF 무선설비는 기본 MF 무선설비와 이중화MF/HF무선설비로 동시에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화)
- MSC.1/Circ.1460/Rev.5(무선통신장비의 유효성에 관한 지침) 내용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