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175 선급기술규칙 제,개정사항 시행 알림 (적용지침 1편 부록1-1 및 7편 부록7-12)
적용 : 2023.05.30. (검사신청일)
1. 선급기술 제/개정요건을 반영하여, 2022년 선급기술규칙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제.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부록 1-1 선급부기부호 신설
. 부록 7-12 광석산적화물의 액상화 :
화물에 포함된 수분함량이 특정값을 초과할 경우, 액상화될 수 있는 화물에 대한 요건.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3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Circular 9.175(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