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서는 최신기술 및 고객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급기술규칙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에 첨부와 같이 선급기술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우리 팀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 대상 : 5편, 7편 5장, 제조법 및 형식승인 등에 관한 지침, 선박용 연료전지 시스템 지침, 저인화점 연료선박 지침, 감염병 확산 방지 설계 선박 지침, 잠수선 규칙/지침 기관분야 개정(안)
- 검토 회신기한 : 2023년 1월 14일(화)
- 연락처 : 기관규칙개발팀 김준수 수석검사원 (E-mail: jskim12@krs.co.kr, Fax: 070-8799-8419)
*첨부: 1) 선급기술규칙 기관분야 개정안(국문/영문) ---------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