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15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및 해양작업지원선 지침)
적용 : 2026년 3월 1일 이후(건조계약일)
1. 2025년 선급기술규칙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적용지침 및 기타 지침에 각각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제/개정 내용 |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부록 1-1 (선급등록 및 검사) | 2026. 3. 1 이후 (건조계약일) | 1. 해양작업지원선(OSV) 중 케이블설치선(Cable Laying Vessel)에 대한 요건을 추가 하며 선급 부호도 Cable Layer로 부여함.
2. 해양작업지원선(OSV) 중 인력이송선(Crew Transfer Vessel)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며 선급 부호도 CTV로 부여함. |
해양작업지원선(OSV) 지침 | 2026. 3. 1 이후 (건조계약일) | 1. 해양작업지원선(OSV) 중 케이블설치선 (Cable Laying Vessel)에 대한 요건을 추가 하며 선급 부호도 Cable Layer로 부여함.
2. 해양작업지원선(OSV) 중 인력이송선(Crew Transfer Vessel)에 대한 요건을 추가하며 선급 부호도 CTV로 부여함. |
※ 첨부: Circular 9.215(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