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03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
(선박 및 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 지침/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
적용 : 2025.05.01
1.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제/개정 내용 |
선박 및 시스템의 사이버복원력 지침 | 2025년 5월 1일 (건조계약일 기준) | - 현존선에 대한 부기부호 신설
- 편제와 현행 적용 요건 개정 |
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 | 2025년 5월 1일 (검사신청일 기준) | - 적용일자 이후 선박 사이버보안에 대한 검사는 “선박 및 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 지침”을 따르도록 개정
-“CS Ready” 부호를 받은 선박이 1년이내 부호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부호가 취소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정 |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5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5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Circular 9.203(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