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에서는 최신기술 및 고객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선급기술규칙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번에 첨부와 같이 선급기술규칙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기한까지 우리 팀으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검토회신기한 : 2026년 8월 28일(금)
- 연락처 : 선체규칙개발팀 박재성 선임수석검사원 (E-mail: hullrule@krs.co.kr, )
* 첨부: 1) 규칙 및 적용지침 1편 개정안 (K/E) - 각 1부
2)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 개정안(K/E) - 각 1부
3) 해양레저선박 지침 및 대형요트 지침 개정안(K/E) -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