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선급기술규칙 제.개정사항 시행 알림
(선급 및 강선규칙 4편)
적용 : 2026년 7월 07일
1. 다음의 선급기술규칙을 첨부와 같이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적용일자에 따라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사항은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의 전자문서본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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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제/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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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 및 강선규칙 4편 2장 (창구 및 기타 갑판개구) |
2026. 7. 7 이후 (검사신청일) |
1. 해치커버 들림방지(Anti-lifting devices) 장치 생략 관련 규정 개정 |
※ 첨부: Circular 9.218(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