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20 선급기술규칙 제개정사항 시행 알림(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및 기타 기술규칙/지침)
적용 : 아래 적용일자 참조
1. 선급기술규칙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개정 내용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 2027. 1. 1 이후 (건조계약일 또는 검사신청일) | 1. 검사강화제도(ESP)가 적용되지 않는 상자형 산적화물선(box-shaped bulk carrier)에 대한 정의 및 정기적검사 요건 추가 등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1편, 부록 1-1 | 2027. 1. 1 이후 (검사신청일) | 1. 하역설비에 자가하역설비 부호 신설(SU) |
선급 및 강선규칙 3편 & 적용지침 4편 (선수재 및 선미재) | 2027. 1. 1 이후 (건조계약일) | 1. IACS UR S10 (R.8) 러더의 단면적에 대한 정의를 통일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7편 5장 (액화가스산적운반선) | 2027. 1. 1 이후 (검사신청일) | 1. IACS UI GC12 (R.3) ‘2차 방벽’, ‘2차방벽의 유효성 등에 대한 해석 개정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7편 부록7-2 (컨테이너 고박설비에 관한 지침) | 2027. 1. 1 이후 (건조계약일) | 1. IACS UR C6 (R.1) Lashing 소프트웨어에 대한 요건 개정 |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9편 2장 (하역설비) | 2027. 1. 1 이후 (건조계약일) | 1. 자가하역설비(SU) 지침 신설(부록 9-4) 2. IACS Rec.198(Rev.0 |
빙해운항선박 지침 2장 (극지운항선박) | 2027. 1. 1 이후 (건조계약일) | 1. IACS UR I2 (R.5) 늑골부재의 순 유효 전단면적 산식 개정 |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 | 2027. 1. 1 이후 (검사신청일) | 1. IACS UR Z17(Rev.22 Aug 2025)의 개정사항 반영(2장 3절) 2. IACS UR W35(Rev.2 Feb 2025)의 개정사항 반영(3장 1절) |
※ 첨부: Circular 9.220(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