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ee implemeted document only 회보(선급 및 강선규칙 1편 및 7편, 9편, 기타기술지침) 개정 알림
등록일 : 2025-11-04 조회 : 190

제목 : 9.213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선급 및 강선규칙 1편 및 7, 9, 기타기술지침)

적용 : 아래 적용일자 참조

 

1. 2025년 선급기술규칙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적용일자

/개정 내용

선급 및 강선규칙 1

(선급등록 및 검사)

202611

(검사신청일 기준)

1. 대한민국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개정

: 하역설비에서 하역램프를 제외하는 요건 삭제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 지침 7

(전용선박, 56)

202611

(건조계약일 기준)

1. Res.MSC.524(106) 반영

  : 극저온용 고망간강 요건 개정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9

(추가설비, 2)

202611

(검사신청일 기준)

1. 설비부호 LG(P) 관련 CG(SOF) 증서 종류 추가 및 증서발행 시기 개정

2. 연차 검사시기 기본설정을 ILO 152(12개월)에서 SOLAS 정기적검사 적용으로 개정

3. 연차검사 항목 중 안전장치 및 보호장치의 작동검사를 필수사항으로 변경

4. MSC.1/Circ.1663의 유지관리 및 작동 지침서 관련 요건의 반영

저인화점 연료 선박 규칙

/적용지침

202611

(건조계약일 기준)

1. Res.MSC.524(106) 반영

: 극저온용 고망간강 요건 개정

해양작업지원선(OSV) 지침

202611

(검사신청일 기준)

1. 앵커취급설비 지침 제정에 따른 관련 개정

  : 앵커취급윈치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요건을 앵커취급설비 지침의 요건을 참조하도록 개정

앵커취급설비 지침

202611

(앵커취급설비 설치일)

1. 지침 제정

  : MSC.1/Circ.1662 요건 반영, 하역설비의 

유사요건 반영 등

 

2. 아울러, 이 내용 중 규칙/적용지침 사항은 2027년판 선급기술규칙에 그리고 지침 사항은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각각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Circular 9.213(K/E) ----1.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