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13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선급 및 강선규칙 1편 및 7편, 9편, 기타기술지침)
적용 : 아래 적용일자 참조
1. 2025년 선급기술규칙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제/개정 내용 |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 2026년 1월 1일 (검사신청일 기준) | 1. 대한민국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적용대상선박에 대한 특별규정 개정 : 하역설비에서 하역램프를 제외하는 요건 삭제 |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 지침 7편 (전용선박, 5장 6장) | 2026년 1월 1일 (건조계약일 기준) | 1. Res.MSC.524(106) 반영 : 극저온용 고망간강 요건 개정 |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9편 (추가설비, 2장) | 2026년 1월 1일 (검사신청일 기준) | 1. 설비부호 LG(P) 관련 CG(SOF) 증서 종류 추가 및 증서발행 시기 개정 2. 연차 검사시기 기본설정을 ILO 152(12개월)에서 SOLAS 정기적검사 적용으로 개정 3. 연차검사 항목 중 “안전장치 및 보호장치의 작동검사”를 필수사항으로 변경 4. MSC.1/Circ.1663의 유지관리 및 작동 지침서 관련 요건의 반영 |
저인화점 연료 선박 규칙 /적용지침 | 2026년 1월 1일 (건조계약일 기준) | 1. Res.MSC.524(106) 반영 : 극저온용 고망간강 요건 개정 |
해양작업지원선(OSV) 지침 | 2026년 1월 1일 (검사신청일 기준) | 1. 앵커취급설비 지침 제정에 따른 관련 개정 : 앵커취급윈치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요건을 앵커취급설비 지침의 요건을 참조하도록 개정 |
앵커취급설비 지침 | 2026년 1월 1일 (앵커취급설비 설치일) | 1. 지침 제정 : MSC.1/Circ.1662 요건 반영, 하역설비의 유사요건 반영 등 |
2. 아울러, 이 내용 중 규칙/적용지침 사항은 2027년판 선급기술규칙에 그리고 지침 사항은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각각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Circular 9.213(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