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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운항선박법) 제19조에 따라 KR은 안전성평가 신청을 받아 평가를 진행하며 적합한 경우 결과서를 발급합니다.
    제19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행정 절차는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에 기반하며, 한국선급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01
    신청서와 아래의 첨부서류*들을 제출하세요. (접수처 : 검사업무팀(nsurvey@krs.co.kr )
    제출 서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규칙 별지 1호 서식)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 /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도면(전기계통도 및 배치도)
    • - 자율운항시스템 상세 설명자료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 및 특성을 설명하는 서류
    • - 운용계획서
    • - 시스템 운영 매뉴얼
    • - 프트웨어 품질관리 자료
    • - 사이버 보안 성능 설명자료
    절차서
    • - 안전관리 절차서(비상대응 매뉴얼 포함)
    • - 선내시험 절차서
    • - 해상시험 절차서
    기타
    • - 기타 평가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
    1)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한국선급에 등록되었거나 등록 예정인 선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02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서류검토를 합니다.
    자료검토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 03
    자료검토 후, 다음과 같이 평가가 진행됩니다.
    평가는 한국선급의 「위험요소식별 수행 지침서」 및 「자율운항선박 지침」을 기반으로 합니다.
    위험도 평가 문의: systemsafety@krs.co.kr
    도면 평가 문의: elec@krs.co.kr
  • 04
    검사 결과가 관련 규정에 적합하면 관할 지부에서 결과서를 발행 및 송부합니다.
· 문의
  • 부서 법령업무팀
  • TEL 070-8799-8301
  • FAX 070-8799-8319
  • E-mail statutory@k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