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통제(PSC) 의 소개
항만국 통제(PSC)는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의 항만당국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약의 이행에 대한 모든 권한이 기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항만당국은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출항하기 전까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즉, 모든 국제협약의 준수는 기국주의를 근거로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입항국주의를 같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책임만은 철저한 기국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항만국 통제(PSC)는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서 기국과 항만당국이 상호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만당국(Port Authorities)은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협약의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국(Flag State)은 자국선에 대하여 협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설립된 MOU는 9개가 있으며, 국제항행하는 선박이 입항하는 MOU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나라는 해당지역 MOU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미국 U.S. Coast Guard(USCG)는 현재 독자적으로 항만국 통제(PS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항만국 통제(PSC)의 중요성도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항만당국으로 하여금 항만국 통제(PSC)의 점검 강화를 유도합니다.
실제로, 각 지역 MOU별로 항만국 통제(PSC) 점검비율의 강제화 및 점검비율을 상향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항만국 통제(PSC) 시행을 위해서 규정 및 항만국 통제(PSC)검사관 교육 등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MOU는 출항정지율이 높은 선사, 기국 및 선급 등을 분류하여 항만국 통제(PSC) 점검 강화 및 입항거부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해양수산부는 항만당국으로서 '86년 9월 부산·인천에서 최초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였으며, '94년 Tokyo MOU에 가입하여 '98년 9월 전 무역항에서 항만국통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