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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
해사노동협약이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양호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난 80여년에 걸쳐 채택하였던 상선선원 관련 39개 기존협약과 29개의 권고를 하나로 통합하여 2006년 2월 23일 채택된 협약을 말합니다.
협약발효 시기
  • 2012년 8월 20일 이전 협약을 비준한 31개국(파나마, 라이베리아, 호주, 캐나다 등)에서 2013년 8월 20일 최초 발효하였으며, 그 외 국가에서는 해당국가가 협약을 비준할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발효함. (예: 대한민국 2015.1.9 발효 / 일본 2014.8.5 발효)
선사 준비사항
  • 기국 주관청으로부터 해사노동적합선언서 Part I 발급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Part II 의 작성 및 승인
  • 선박별 인증검사 수검 및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
한국선급 제공 서비스
  • 해사노동적합선언서 Part II의 승인 (일부기국 제외)
  • 인증검사를 통한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 선사 교육 및 세미나
· 문의
  • 부서 협약심사팀
  • TEL 070 8799 8348
  • FAX 070 8799 8319
  • E-mail conaudit@k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