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SPS
ISPS CODE란?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미국의 9. 11 테러 이후 해상보안 강화의 필요에 따라 탄생되게 된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코우드" 말합니다. ISPS Code 도입 배경은 2001. 9. 11 항공기 테러(미국) 이후 LNG 및 LPG 등을 포함한 해상화물운송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해상 테러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해상분야 보안강화 규정을 SOLAS에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 ISPS Code의 채택 경과 및 발효일
    2001년11월 IMO Res.A.924(22) (승객, 선원 및 선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행위 방지대책 및 절차의 검토에 관한 결의서) 채택
    2002년2월 MSC75 ISWG1 개최 - 미국이 제안한 해상보안 강화 대책방안의 대부분을 SOLAS XI장 개정안으로 채택
    2002년5월 MSC75 개최-MSC75 ISWG1('02.02) 초안 검토. 단, ISPS Code Part A만 검토
    2002년9월 MSC76 ISWG2 개최하여 SOLAS 개정안 검토 및 ISPS Code Part B 제정안 작성
    2002년12월 SOLAS협약 당사국외교회를 통하여 채택
    2004년7월1일 SOLAS 개정사항(V장, XI-1장, XI-2장) 발효에 따른 ISPS Code 시행
ISPS Code 준비사항
  • 각 선사의 준비사항
    • CSO 및 SSO의 지정
    • 선박보안평가의 시행(선박별)
    • 선박보안계획서의 작성 (선박별 작성,정부 또는 RSO의 승인 필요)
  • 각 항만시설소유자(또는 관리/운영자)의 준비사항
    • PFSO의 지정
    • 항만보안평가의 시행(정부시행)
    • 항만보안계획서작성(정부승인필요) 주) 대한민국 항만시설에 한함.
적용대상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 고속여객선을 포함한 여객선
    • 총톤수 500톤 이상의, 고속선을 포함한 화물선
    • 이동식 해상구조물 국제항해에 종사하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상기의 선박들이 이용하는 항만시설
항만시설 보안심사
  • 업무, 대행여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업무 대행여부
    항만시설 보안평가 X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승인 X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승인 최초검사 O
    중간검사 O
    갱신검사 O
    특별검사 X
    적합확인서 발급 및 이서 X
    국가가 직접 항만시설보안책임자 역할을 수행 중인 공영부두 제외한 민영부두의 항만시설에 대한 심사업무 대행
· 문의
  • 부서 협약심사팀
  • TEL 070 8799 8343
  • FAX 070 8799 8319
  • E-mail conaudit@k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