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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 MOU 소개
      • IMO에서는 해양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재난이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 및 오염방지 관련 협약을 제정하는 작업들을 반복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매번 새로운 협약을 만드는 것 보다 현재의 협약을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다는 방향으로 추세가 변경되었습니다.
      • 협약의 준수는 관련된 모든 주체들의 의무이지만,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 일부 선주, 선급 및 기국 때문에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이하 PSC라고 한다)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PSC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과 해양오염방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 있는 항만 당국들도 PSC의 지역적 협력에 관한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Paris MOU의 성공적인 경험을 교훈 삼아 1992년에 PSC에 대한 지역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 첫 번째 준비회의가 일본 정부의 주도로 1992년 2월 13일 도쿄에서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각 항만 당국들은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항만국통제(PSC)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1992년 11월 4∼6일)에서 각국의 항만 당국들은 양해각서(MOU)를 개발하기로 합의하였고, 호주에 임시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선 두 준비 회의와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세 번째 회의(1993년 6월 1∼3일), 일본 도쿄에서의 네 번째 회의(1993년 11월 29일∼12월 2일)에서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시아 · 태평양지역에서의 항만국통제(PSC)에 관한 양해각서(약칭 Tokyo MOU)가 1993년 12월 1일 도쿄회의에서 결정되고 서명되었습니다.
      • Memorandum의 규정에 따라서, memorandum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조인한 아래의 항만 당국들은 MOU 회원이 되었으며, 초기 1995년 말까지의 Tokyo MOU의 전체 회원수는 12개국(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중국, 피지,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싱가폴, 바누아투)이었으며, 1999년 초에 전체 회원수는 21개국이 되었습니다. Tokyo MOU는 1994. 4. 1일부터 발효되었고, 항만국 통제관리위원회 (PSC Committee)를 지원하는 독립단체인 사무국(Tokyo MOU Secretariat)은 일본 도쿄에 설치되었고, 1994. 4.1일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 개요와 구성
    • 회원국
      • 호주, 캐나다, 칠레, 중국, 피지,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마샬 아일랜드, 뉴질랜드, 파나마, 파푸아뉴기니, 페루, 필리핀, 러시아, 싱가폴,태국, 바누아투, 베트남
    • 협력국
      • 멕시코
    • Observers
      • 북한, 마카오(중국),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USCG,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the Abuja MOU, the Black Sea MOU, the Caribbean MOU, the Indian Ocean MOU, the Paris MoU, the Riyadh MOU and the Viña del Mar Agreement
    • 적용협약 (Relevant Instruments)
      • LL66 & LL PROTOCOL 88 SOLAS 74, SOLAS
      • PROTOCOL 78 & 88 MARPOL 73/78
      • STCW 78 COLERG 72
      • TONNAGE 69
      • ILO Convention No.147
      • MLC 2006
      • CLC PROT 1992
      • AFS 2001
      • CLC 2001
      • BWM 2004
    • 중점검사 대상선박
      • 다른 기국에 의해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선박
      • 선장, 선원 또는 안전운항, 생활/작업 환경 또는 오염방지에 관련 인원에 의해 보고 또는 불만이 제기된 선박
      • 발견된 결함을 지정된 기일 내에 수정하지 않은 선박
      • 도선사 또는 기국에 의해 선박 안전 운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선박
      • 선박에 적재 허용이 안되는 위험물 또는 오염물질을 운반한 것으로 보고된 선박
      • 항만당국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출항한 선박
      • 유리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항구를 선택한 것으로 식별된 선박
      • 위원회에 의하여 특별 우선점검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선종의 선박
    • 사무국
      • 일본, 동경(Phone no.+81-33-433-0621, Fax No.+81-33-433-0624)
    • 공식언어
      • 영어
02.Paris MOU
  • 배경
      • Paris MOU는 유럽 26개국 및 캐나다와 지역 협력 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Paris MOU는 1978년 서유럽 일부 국가의 “헤이그 각서(Hague Memorandum)”에서 발족되었습니다. 『헤이그각서』는 ILO 협약 No.147의 요구에 따라 선상 거주 및 작업 환경 관련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1978년 3월 초대형 유조선 "Amoco Cadiz"호의 좌초로 인해 엄청난 양의 기름이 프랑스 Brittany연안을 오염시킨 사건을 계기로 발효되었습니다.
      • 이 사건은 유럽지역에서의 선박 안전과 관련하여 더욱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라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와 대중의 항의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선상 거주 및 작업 환경 요건을 포함한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및 해양오염에 대하여 더욱더 포괄적인 Memorandum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그 결과에 따라, Paris MOU로 잘 알려진 Memorandum에 유럽 14개 국가가 모여 1982년 1월에 서명하였으며,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적용 이후로 Paris MOU는 해양 안전 분야의 다양한 EU 요구사항과 IMO로부터의 새로운 안전 및 해양환경 관련 요건을 반영하여 몇 번 개정되었습니다.
  • 개요와 구성
    • 회원국
      •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 적용협약 (Relevant Instruments)
      • LL66 & LL PROTOCOL 88 SOLAS 74, SOLAS
      • PROTOCOL 78 & 88 MARPOL 73/78
      • STCW 78 COLERG 72
      • TONNAGE 69
      • ILO Convention No.147
      • MLC 2006
      • CLC PROT 1992
      • AFS 2001
      • CLC 2001
      • BWM 2004
    • Prioirty I : 검사 대상 기간이 지났거나 최우선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 시행
      • <최우선 요소>
      • 다른 기국 또는 사무국에 의한 보고서가 제출된 선박
      • 충돌, 좌초와 연관된 선박
      • 유해물질이나 폐수 배출 규정 위반 협의를 받는 선박
      • 안전항해 관련 관행이나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 위험한 방법으로 항해한 선박
      • PSC 수검 이후 안전을 이유로 탈급 또는 선급 정지된 선박
      • 데이터베이스에서 식별이 되지 않는 선박
      Prioirty II : 검사 대상 기간 내에 있거나 예상치 못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사 시행 할 수 있음
      • <예상치 못한 요소>
      • 도선사 또는 정부에 의한 보고서가 제출된 선박
      • 보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선박
      • 처리되지 않은 ISM 결함(식별 후 3개월)이 보고된 선박
      • 이전에 출항 정지된 선박(출항정지 후 3개월)
      • 선장, 선원 또는 안전운항, 생활/작업 환경 또는 오염방지에 관련 인원에 의해 보고 또는 불만이 제기된 선박
      • 위험을 야기시키는 방법으로 운항한 선박
      • 독성 화물 또는 위험 화물과 관련한 문제가 보고된 선박
      •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라 선박의 리스크 파라미터가 기록과 다르거나 이로 인해 리스크 레벨이 상승한 선박
      • 지난번 PARIS MOU 지역 검사 이후 인정이 취소된 RO에 의해 발행된 증서를 보유한 선박
    • 사무국
      • 네덜란드, 헤이그(Phone no.+31-70-456-1508, E-mail : secretariat@parismou.org)
    • 공식언어
      • 영어, 불어
03.USCG
  • 배경
      • 1970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자체에서 정한 “Boarding Priority Matrix”에 따라 입항선박별로 점수를 부여합니다. 일정 점수 이상의 선박에게는 입항전 또는 하역작업 전에 항만국통제(PSC) 검사 실시 및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완료 후 입항 또는 하역작업을 허락하는 강력한 조치 등으로 선주, 선급 및 기국에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 또한, QUALSHIP21의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품질관리가 우수한 선박에 대하여는 항만국통제(PSC) 임검비율 축소, 항비삭감 등 이익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출항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USCG Class Society Filtering Guidelines”에 따라 선급귀책사유 인지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개요
      • 19세기 중반 Mississippi강의 riverboat boiler의 연속적인 폭발로 인하여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선의 검사를 규정하는 연방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예기치 못한 해난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선박 검사와 관련된 법과 규칙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 초기의 법과 규칙은 단지 미국 국적선에만 적용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많은 국내법과 규칙들이 미국 연안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68년 미의회는 “Fire Safety Standards for Foreign and Domestic Passenger Vessels” 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미국은 미국적 아닌 여객선이 1960 SOLAS 협약의 1966 Fire Safety Amendments에 적합한가를 검증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1994년 미의회는 미국항으로 몰려드는 수많은 타국적 선박들 중에 항만이나 수로 등 자국의 해양환경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유발하는 기준미달선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 따라서, 의회는 Coast Guard로 하여금 자국 영해로 들어오는 기준미달선을 제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새로 시행된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검사 종류
      • PSC 검사는 3종류(PSC A, PSC B, PSC C)가 있습니다.
      • a. PSC A 는 상세한 검사로, 표준 검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장비의 작동 시험과 선원들의 훈련 입회 등을 포함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b. PSC B는 표준 검사로, 선박의 증서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문서 확인과 갑판 및 기관실 점검을 포함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기기, 장비 및 시스템의 제한적인 작동 시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SCO는 추가적인 장비의 시험 및/또는 훈련까지 검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c. PSC C : PSC C 선박은 표준 검사 대상이 아닌 선박들로, 랜덤 검사 대상 이거나, 또는 잠재적인 부적합을 고려한 보고서 또는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한 검사의 대상 선박 입니다. 랜덤 시험으로 선택된다면, PSC A 도는 PSC B 검사가 시행될 것 입니다.
  • PSC 대상 선정
      • PSC 대상 선정 매트릭스는 선박의 안전, 환경 및 보안 기준의 적합 또는 부적합에 관련된 몇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Coast Guard의 자원과 국가적 일관성 증대에 집중하기 위하여, PSC 대상 선정 매트릭스는 선주, 선급 및 기국을 포함한 가장 책임 있는 단체들에게 선박을 합의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는 PSC 대상 결정에 선박의 성능 기록을 연계시킴으로, 선주, 선급 및 기국의 책임 이행을 독려합니다. 대상 선정 매트릭스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a. U.S 검사 기록
      • 선박이 최근 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 미국 항에서의 검사 기록은 해당 선박의 검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됩니다.
    • b. 기국
      • 미국 항에서 출항정지에 관련된 기국은 선박의 검사 종류 및 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미국 항만당국은 U.S에서 출항정지된 선박 숫자를 검사 받은 선박 숫자로 나눠서 출항정지 비율을 계산합니다.
      • 출항정지 비율은 3년 평균을 적용합니다.
      • 평균 출항정지 비율을 초과하는 기국은 대상 기국 목록에 포함되며, 해당 목록은 이전 연도 PSC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Web-site에도 공개 됩니다.
      • 3년 간의 출항정지율이 평균 이하로 내려가거나 최근 36개월간 U.S에서 출항정지가 2건 이하인 경우, 해당 기국은 대상 기국 목록에서 삭제됩니다.
    • c. 선주
      • 최근 12개월내에 U.S에서 1회 이상 출항정지된 선박의 선주(소유자, 운용사, 용선주 또는 위탁운용사)는 대상 선주 목록에 포함되게 되며, 해당 목록 또한 Web-site에 공개 됩니다.
      • 이는 선박의 검사 종류 및 주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 Large Fleet Designation Program에 참가하는 선박들에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연간 U.S 항구를 최소 25척 이상의 선박이 방문하는 등록된 선주는 12개월 이내에 3척 이상의 출항정지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상 선주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d. RO
      • 미국 항만 당국은 3년간의 RO 및 RSO의 기록을 평가합니다.
      • 3년 평균 출항정지 비율이 평균을 초과하는 RO 및 RSO는 대상 RO/RSO가 되고 해당 목록은 Web-site에 공개됩니다.
    • e. 준수 기록
      • 선박의 통제 행위, 출항정지, 결함, 해난 사고 및 위반 등의 기록은 추가적인 PSC 검사 또는 검사 범위의 확대에 영향을 미칩니다.
      • 1) U.S 선박의 주요 통제 행위는 출항정지, 입항거부 또는 추방 등 주요 Coast Guard 제제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 2) 외국에서의 출항 정지 : PARIS MOU 또는 TOKYO MOU에서 출항정지된 선박
      • 3) U.S 결함 기록 : U.S에서 기록된 주요 결함
      • 4) COTP orders : COTP order 또는 letter of deviation을 포함한 다른 종류의 운항 제제를 받은 선박
      • 5) 보고할 만한 해난 사고 또는 법규 위반 : 보고할 만한 해난 사고 또는 법규 위반에 관련된 선박
    • f. 선박 명세
      • 선박의 선급(서비스 종류) 및 선령
04.Other MOU
    • 01. Acuerdo de Vina del Mar Latin American Agreement
      시행일, 회원국, 사무국, 정보센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시행일 1992년 11월 5일 (칠레 Vina del Mar에서 서명함)
      회원국(15개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에콰도르,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페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사무국 아르헨티나 (Phone no.+54-11-4318-7648, Fax No.+54-11-4318-7643)
    • 02. Mediterranean MOU
      시행일, 회원국, 사무국, 정보센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시행일 1997년 7월 11일
      회원국(10개국) 알제리, 사이프러스,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레바논, 몰타, 모로코, 튀니지, 튀르키예
      사무국 이집트 (Phone no.+203 5505770, Fax No.+203 5505578)
    • 03. Black Sea MOU
      시행일, 회원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시행일 2000년 4월 7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서명함)
      회원국(6개국) 불가리아, 조지아, 루마니아, 러시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 04. Caribbean MOU
      시행일, 회원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시행일 1996년 2월 9일
      회원국(17개국) 앤티가바부다, 앙귈라(UK), 아루바(KNL), 버뮤다(UK),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영국령 버진제도(UK), 케이멘 제도(UK), 쿠라사우(KNL), 쿠바, 프랑스, 그레나다, 가이아나, 자메이카, 네덜란드,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 루시아,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
    • 05. Indian Ocean MOU
      시행일, 회원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시행일 1998년 6월 5일
      회원국(21개국) 호주, 방글라데시, 코모로, 지부티, 에리트레아, 프랑스, 인도, 이란, 케냐, 마다가스카르, 몰디브, 모리셔스, 모잠비크, 미얀마, 오마, 세이셸,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단, 탄자니아, 예멘
    • 06. Abuja MOU
      시행일, 회원국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시행일 1999년 10월 22일 (나이지리아 Abuja에서 서명함)
      회원국(22개국) 앙골라, 베냉, 카메룬, 카보베르데, 콩고,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적도기니,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모니타리,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세네갈, 남아프리카공화국, 토고
    • 07. Riyadh MOU
      시행일, 회원국, 정보센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표입니다.
      시행일 2004년 6월 30일
      회원국(6개국)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 문의
  • 부서 검사업무팀
  • TEL 070 8799 8212
  • FAX 070 8799 8219
  • E-mail survey@k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