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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기자재
  • 해양오염방지 기자재
    위험물을 선박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설계승인, 검정 및 정기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KR은 정부의 위험물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을 받아 검사를 진행하며 기준에 합격한 용기에 대한 증서를 발급합니다.
  • 성능시험 절차
    • 숫자, 성는시험 절차에 대한 표입니다.
      1 KR 본부에 도면 및 관련자료 검토 요청
      2 도면승인 후 제조자 및 해당 지부에 송부
      3 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KR 관할 지부에 성능시험 신청
      4 신청자의 공장조사 및 관련규정에 따라 성능시험 실시
      5 성능시험시 채취한 시료의 분석 또는 환경시험이 필요한 물품은 시험기관에 의뢰
      6 시험기관에서 KR 지부로 시료 분석결과 또는 환경시험결과 통보
      7 신청자에게 성능시험 합격증명서 교부(원본)
· 문의
  • 부서 기자재팀
  • TEL 070 8799 8255
  • FAX 070 8799 8269
  • E-mail equipment@k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