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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후 등록검사
    • 일반
      KR에 제조 후 등록을 하고자 하는 선박은 선령에 따라 그 선령에 해당하는 정기검사와 동등한 정도로 선체, 기관, 의장 및 비품의 구조, 재료, 공사 및 현상을 검사하고 필요에 따라 주요 부분의 치수를 실측합니다. 검사에 합격한 선박은 선급등록원부에 등록하며 선급 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대상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과 톤수에 관계없이 특수한 구조의 선박. 다만 길이 24미터 미만의 연안어업 어선 및 건조 당시 기국 또는 IACS 정회원 선급으로부터 "신조선 검사 (제조 중 등록검사 또는 제조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은 제외됩니다. 선령이 20년을 넘는 선박의 경우는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후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선종, 항행구역
        • - IACS QSCS 인증선급 여부
        • - 최근 3년간 항만국 통제(PSC) 출장정지 기록
      • * 단, 선령 20년 미만의 선박일지라도 선박의 관리상태, 이전 PSC기록 등에 따라 제조후등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년 넘는 선박의 경우, 검사신청 전 반드시 검사업무팀 TOC담당자로 문의바랍니다 (toc@krs.co.kr)
    • 도면승인
      • 제조 중 등록 검사에 준한 주요 도면 및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타
      • KR이 협약 검사 및 협약증서 발급 권한을 가진 외국적선의 등록 시 원칙적으로 모든 협약증서는 KR에서 발급되어야 합니다.
    • 선박 인도 시 선주 주의사항
      • 선박 인도 시,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하지만 아래의 자료가 없을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전 선주로부터 인수받으셔야 합니다.
        • - Freeboard Assignment
        • - Tonnage Calculation Sheets
        • - 1998.7.1 전 건조계약된 Bulk Carrier 의 경우, URS19 및 URS31 Calculation Sheets
        • - URS 19 및 URS 31 Evaluation Report (T-net 값 확인가능 자료 포함)
  • 제조 후 등록 검사(TOC 포함) 절차 안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선급별 Wear Limit
    TOC 이외의 제조후등록 선박의 쇠모한도 기준은 한국선급 제조중등록 검사 기준에 따르며,상세한 사항은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1편 1장 부록 1-5 < 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C 선박의 쇠모한도(wear limit) 기준은 탈급선급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요 선급의 쇠모한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Wear Limit List로 1열은 번호, 2열은 class no, 3열은 imo no, 4열은 name, 5열은 flag, 6열은gtt, 7열은due date, 8열은reinstate date, 9열은Withdraw Date, 10열은Key를 나타낸다.
    No. Class Title File Download
    1 ABS ABS Wear Limit   ABS(2023).pdf

    첨부파일

    2 BV BV Wear Limit   BV(2023).pdf

    첨부파일

    3 CCS CCS Wear Limit   CCS(2023).pdf

    첨부파일

    4 CRS CRS Wear Limit   

    

    5 DNV DNV Wear Limit   DNV(2022).pdf

    첨부파일

    6 GL GL Wear Limit   GL(2019).pdf

    첨부파일

    7 IRS IRS Wear Limit   IRS(2019).pdf

    첨부파일

    8 KR KR Wear Limit   KR(2023) Pt.1 ANNEX 1-5.pdf

    첨부파일

    9 LR LR Wear Limit   LR(2023).pdf

    첨부파일

    10 NK NK Wear Limit   NK(2022).pdf

    첨부파일

    11 PR PR Wear Limit   

    

    12 RINA RINA Wear Limit   RINA(2023).pdf

    첨부파일

    13 RS RS Wear Limit   RS(2019).pdf

    첨부파일

1. 등록대상선박인가?
  • 1선령 20년 이하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과 톤수에 관계없이 특수한 선박은 우리선급에 등록이 가능함. (다만, 길이 24미터 미만의 연안어업 어선은 제조후등록검사를 시행할 수 없음.)
  • 2특수한 선박이란 잠수선 수중익선, 에어쿠션선, 해저자원 굴착선, 반잠수형 또는 갑판승강형의 선박 및 잠수설비를 가진 선박, 주기합계마력이 1,000마력 이상으로 RUDDER-PELLER 또는 이와 유사한 축계장치를 갖는 예인선 및 기타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 3선령이 20년을 넘는 선박의 경우는 아랭의 조건을 고려하여 사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조후 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선종, 항행구역
    • - IACS QSCS 인증선급 여부
    • - 최근 3년간 항만국 통제(PSC) 출항정지 기록
2. 사전검사 대상선박?
    • - 선령 20년이 넘는 모든 선박
    • -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으로, 모든 ESP 대상선박, Timber Load Line을 갖는 Cargo Ship 및 여객선
3. 사전검사 실시
  • 1선령 20년 이하인 선박인 경우: 선박 전반에 대한 현상검사를 시행함
  • 2선령 20년 초과된 선박인 경우, 상기 1항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현상검사를 시행한다.
    • -화물이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체, 기관, 전기 등 본선의 전반적인 상태 확인.
    • -모든 화물창에 대한 현상 검사
    • -각 대표적인 평형수탱크 총수의 50% 이상 현상검사
    • -의심지역 또는 과도한 부식지역에 대하여 선급규칙에 따라 두께 계측
    • -수면하검사 실시
4. 관련 도면 제출
  • 1Main Plans
    • - General Arrangement - Capacity Plan
    • - Intact Stability Booklet - Loading Manual
    • - Test Report of Loading instrument - Damage Stability Booklet
  • 2Hull Structure Plans
    • - Midship Section - Shell Expansion
    • - Construction Profile & Deck Plan
    • - Stern Frame Construction
    • - Hatch Covers
    • - Transverse Bulkheads
    • - Rudder and Rudder Stock
  • 3Machinery Plans
    • - Machinery Arrangement
    • - Main Electric Wiring Diagram
    • - E/R Piping Diagram
    • - Propeller
    • - Fire Control Plan/Life Saving Plan
    • - SOPEP / SMPEP
    • - M/E Crankshaft
    • - Reduction Gear
    • - Shafting Arrangement
    • - Arrangement of Electric Equipment
    • - Hull Piping Diagram
    • - Stern Tube Bearing & Sealing Device
    • - Cargo Securing Manual
    • - P & A Manual
    • - Shaft drawings
    • - Sterring Gear System
5. 제조후등록 검사 실시 (TOC 포함)
  • 선급등록검사는, 선급유지를 위한 정기적 검사로 시행하도록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급유지를 위한 정기적 검사로서 시행할 수 있음.

 

· 문의
  • 부서 검사업무팀
  • TEL 070 8799 8202
  • FAX 070 8799 8219
  • E-mail toc@kr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