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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EU RO는 EU RO에 등록하는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증서를 상호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에서 제정한 선박의 검사와 조직에 관한 공통 규칙인 The Regulation(EC) No 391/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23 April 2009의 Article 2에서 정의하는 선박에 설치되는 품목에 적용합니다.
    • 적용 품목은 기술 요건(TR, Technical Requirement)이 있는 제품으로 한정하며, EU RO MR Group에서 발행한 요구조건(원문)을 적용합니다.
    • 선박이란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르는 선박을 의미합니다.
    • 국제협약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4. 단, XI-2장 제외), 국제만재흘수선협약 (ICLL 1966) 과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1973)과 관련 규약 및 모든 회원국들이 따라야 하는 필수적인 코드를 의미하며 제개정 사항들도 이에 포함합니다.
    • * Addendum to the Framework Doc.
    • - EURO MR 형식승인 중간(연차)심사와 관련하여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EURO MR 그룹에서는 임시조치 사항(심사일자 연장)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록(Addendum)은 EU RO MUTUAL RECOGNITION GROUP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 사항은 관련 지침 및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