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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Rule Information
브라질 해역 기항 선박 대상 Biofouling 관리 규정 시행 안내.
등록일 : 2025.07.21 조회 : 81

1. 개요

브라질 해사당국(DPC)은 IMO 2023 Biofouling 지침서(결의서 MEPC.378(80))에 따라, 브라질 해역에 기항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Biofouling 관리 의무를 도입하는 NORMAM-401/DPC 개정사항을 2025년 6월 10일 자로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2월 1일부터 벌칙 조항을 포함한 전면적 시행(full enforcement)이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본 규정은 길이 24미터 초과 선박에 적용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준수가 요구됩니다:

  • 브라질 관할 해역(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포함)에 입항, 정박, 항해, 또는 계류하는 경우; 또는

  • 브라질 연안을 따라 서로 다른 생물지리 구역 간을 이동하는 경우

 

3. 면제조항 (Exemptions)

다음 선박은 본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브라질 해군 선박 또는 기타 국가 소유의 비상업 목적 선박

  2. 드라이도크 이후 타 해역에 진입한 이력이 없는 선박

  3. 환경허가 절차 중인 해양플랫폼 및 그 지원선박

※ 단, 면제 대상 선박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 방출 방지 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 예외조항 (Exceptional Situations)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규정상 절차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즉시 관할 해사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1. 불가항력(force majeure) 또는 인명 보호, 선박 안전을 위한 긴급 상황

  2. 인명 구조를 위해 규정 이행이 곤란한 경우

  3. 해양 사고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생물 방출

5. 선박의 이행사항

  1. 관리계획 및 기록 유지

    • 선박은 Biofouling 관리계획(BFMP)과 기록부(BFRB)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 선체 외판뿐 아니라 niche area에 대한 점검 및 청소 이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niche area: 추진기 주변, sea chest, 러더, 유입구/배수구 등 생물부착이 집중되고 관리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의미

  2. Clean Hull 유지

    • 슬라임층(microfouling)만 존재하는 상태(Fouling Rating 1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 Rating 2 이상일 경우, 브라질 입항 또는 구역 간 항해 전 반드시 청소를 실시해야 함

  3. 수중 청소 승인 요건

    • 수중 청소를 계획할 경우, 청소 작업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해사당국에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포획장비 사용 필수

    • 민감 해역에서는 청소가 제한되며, 청소계획서, BFMP,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 문서 제출이 요구됨
      ※ 수중 청소에 대해서는 IMO MEPC.1/Circ.918을 비강제 권고 지침으로 참고할 것을 권장하며, 법적 요건은 NORMAM-401/DPC에 따름

6. 벌칙 및 제재

  1. 위반 시 최대 2백만 BRL, 심각한 환경 피해 발생 시 최대 5천만 BRL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반복적 위반의 경우 최대 3배, 5년 이내 환경 위반 이력 시 2배 가중이 적용될 수 있음

  3. 위반자는 지방 해사당국 및 해군항만청(DPC)을 통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7. 참고자료

  • NORMAM-401/DPC Chapter 4 (브라질 해사청 규정)

  • Proinde Circular 2502 (2025-06-24)

※ 선박 입항 전 선체 상태를 점검하고, 수중 청소가 필요한 경우 청소 작업 예정일 기준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승인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사 및 운항사들은 상기 내용과 첨부된 항만정보의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업무팀 / 협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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