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브라질 해사당국(DPC)은 IMO 2023 Biofouling 지침서(결의서 MEPC.378(80))에 따라, 브라질 해역에 기항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Biofouling 관리 의무를 도입하는 NORMAM-401/DPC 개정사항을 2025년 6월 10일 자로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2월 1일부터 벌칙 조항을 포함한 전면적 시행(full enforcement)이 적용됩니다.
2. 적용 대상
본 규정은 길이 24미터 초과 선박에 적용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정 준수가 요구됩니다:
브라질 관할 해역(내수,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포함)에 입항, 정박, 항해, 또는 계류하는 경우; 또는
브라질 연안을 따라 서로 다른 생물지리 구역 간을 이동하는 경우
3. 면제조항 (Exemptions)
다음 선박은 본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브라질 해군 선박 또는 기타 국가 소유의 비상업 목적 선박
드라이도크 이후 타 해역에 진입한 이력이 없는 선박
환경허가 절차 중인 해양플랫폼 및 그 지원선박
※ 단, 면제 대상 선박이라 하더라도 유해물질 방출 방지 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 예외조항 (Exceptional Situations)
아래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는 규정상 절차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며, 즉시 관할 해사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불가항력(force majeure) 또는 인명 보호, 선박 안전을 위한 긴급 상황
인명 구조를 위해 규정 이행이 곤란한 경우
해양 사고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생물 방출
5. 선박의 이행사항
관리계획 및 기록 유지
선박은 Biofouling 관리계획(BFMP)과 기록부(BFRB)를 작성·비치해야 하며,
선체 외판뿐 아니라 niche area에 대한 점검 및 청소 이력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niche area: 추진기 주변, sea chest, 러더, 유입구/배수구 등 생물부착이 집중되고 관리가 어려운 사각지대를 의미
Clean Hull 유지
슬라임층(microfouling)만 존재하는 상태(Fouling Rating 1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Rating 2 이상일 경우, 브라질 입항 또는 구역 간 항해 전 반드시 청소를 실시해야 함
수중 청소 승인 요건
수중 청소를 계획할 경우, 청소 작업 예정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해사당국에 사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포획장비 사용 필수
민감 해역에서는 청소가 제한되며, 청소계획서, BFMP, 사진자료 등을 포함한 문서 제출이 요구됨
※ 수중 청소에 대해서는 IMO MEPC.1/Circ.918을 비강제 권고 지침으로 참고할 것을 권장하며, 법적 요건은 NORMAM-401/DPC에 따름
6. 벌칙 및 제재
위반 시 최대 2백만 BRL, 심각한 환경 피해 발생 시 최대 5천만 BRL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반복적 위반의 경우 최대 3배, 5년 이내 환경 위반 이력 시 2배 가중이 적용될 수 있음
위반자는 지방 해사당국 및 해군항만청(DPC)을 통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
7. 참고자료
※ 선박 입항 전 선체 상태를 점검하고, 수중 청소가 필요한 경우 청소 작업 예정일 기준으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승인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선주사 및 운항사들은 상기 내용과 첨부된 항만정보의 상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업무팀 / 협약본부
한국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