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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MARPOL/Others
[2024-IMO-03] MARPOL Annex V 개정에 따른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한 폐기물 기록부 비치 의무화 및 MARPOL Annex V에 따른 검사 사항.
등록일 : 2024.03.11 조회 : 158

Res.MEPC.360(79)을 통해 개정된 MARPOL Annex V Reg.10.3에 따라 2024년 5월 1일부터 100 GT (기존400 GT) 이상의 선박은 폐기물 기록부(Garbage RecordBook)를 본선에 반드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 선주, 검사원 및기타 관련 단체를 위한 기술 정보를 발행하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협약업무팀 / 협약본부

한국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