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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S/MARPOL/Others
[2024-IMO-02]UAE 선박재활용 규정(UAE Ship Recycling Regulation, UAE SRR)에 따른 의무 시행에 관한 지침.
등록일 : 2024.02.20 조회 : 88

최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nited Arab Emirates, UAE)에서는 UAE 선박재활용규정(UAE SRR)에 관한 지침을 공고했습니다. 

UAE SRR은 beaching방식 뿐만 아니라 landing방식을 금지함으로써 EU 선박재활용규정(EU SRR)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에서 선박을 재활용할 목적으로 기국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UAE를 기항하는 500 GT 이상 모든 외국적 신조선 및 UAE 국적 신조선의 경우에는 2025년 6월 26일 이후 유해물질목록(IHM)을 본선에 보유해야 하며, UAE를 기항하는 500 GT 이상 모든 외국적 현존선 및 UAE 국적 현존선은 2030년 6월 26일까지 유해물질목록을 본선에 보유해야 합니다.

동 기술정보는 UAE SRR 관련 지침(FMA Circular No.19 of 2023)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나, 적용 부분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아 기국의 이메일 회신 받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UAE SRR은 UAE 기국 자체 지침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기국을 통해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동 기술정보에 따른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음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협약업무팀 / 협약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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