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188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선급 및 강선규칙 1편, 4편, 제조법 및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
적용 : 첨부의 각 적용일자 참조
1. 2023년 선급기술규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내용 중 “제조법 및 형식승인에 관한 지침”은 2024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4년판 선급기술규칙에
“선급 및 강선규칙 1편 및 4편”은 2025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5년판 선급기술규칙에 각각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Circular 9.188(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