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11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알림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1편 및 8편/저인화점 연료선박 규칙/전문공급자 승인지침)
적용 : 2026.01.01
1. 2025년 선급기술규칙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제/개정 내용 |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1편 (선급등록 및 검사) | 2026. 1. 1 이후 (검사신청일) | 1. IACS PR42(Rev.1 Nov 2024) 등 반영 : 품질시스템 인증제도(QSCS) 명확화 2. IACS PR1A(Rev.10 Oct 2024) 반영 : 선급이전(TOC)과 관련하여, 여객선에 대한 도면 자료요건 추가 |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8편 (방화 및 소화) | 2026. 1. 1 이후 (검사신청일) | 1. Res.MSC.550(108) 반영 : 차량, 특수분류, 개방/밀폐형 로로구역 및 자동차운반 목적의 노출갑판 방화요건 신설 등 |
저인화점 연료 선박 규칙 | 2026. 1. 1 이후 (건조계약일) | 1. Res.MSC.551(109) 반영 : 요건 명확화 위한 표현 수정 등 |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 | 2026. 1. 1 이후 (검사신청일) | 1. IACS UR Z17(Rev.19 Oct & Rev.20 Nov 2024)반영 : 품질시스템 인증제도(QSCS) 명확화 등 2. “모의시험” 상세 요건 삭제 : 삭제된 관련 요건은 IACS UR Z17에는 없는 요건임 |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6년 상반기중 발행되는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Circular 9.211(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