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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implemeted document only 회보(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1편 및 8편/저인화점 연료선박 규칙/전문공급자 승인지침) 개정 알림
등록일 : 2025-09-25 조회 : 166

제목 : 9.211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알림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1편 및 8/저인화점 연료선박 규칙/전문공급자 승인지침)

적용 : 2026.01.01

 

1. 2025년 선급기술규칙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적용일자

/개정 내용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1(선급등록 및 검사)

2026. 1. 1 이후

(검사신청일)

1. IACS PR42(Rev.1 Nov 2024) 등 반영

   : 품질시스템 인증제도(QSCS) 명확화

2. IACS PR1A(Rev.10 Oct 2024) 반영

   : 선급이전(TOC)과 관련하여, 여객선에 대한 도면

    자료요건 추가

선급 및 강선규칙/적용지침 8(방화 및 소화)

2026. 1. 1 이후

(검사신청일)

1. Res.MSC.550(108) 반영

  : 차량, 특수분류, 개방/밀폐형 로로구역 및    

    자동차운반 목적의 노출갑판 방화요건 신설 등

저인화점 연료 선박 규칙

2026. 1. 1 이후

(건조계약일)

1. Res.MSC.551(109) 반영

  : 요건 명확화 위한 표현 수정 등

전문공급자 승인 지침

2026. 1. 1 이후

(검사신청일)

1. IACS UR Z17(Rev.19 Oct & Rev.20 Nov 2024)반영

  : 품질시스템 인증제도(QSCS) 명확화 등

2. “모의시험상세 요건 삭제

  : 삭제된 관련 요건은 IACS UR Z17에는 없는 요건임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6년 상반기중 발행되는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Circular 9.211(K/E)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