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07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저인화점연료선박 규칙/적용지침)
적용 : 즉시시행
1. IMO Res. 을 반영하여, 다음의 선급기술규칙을 첨부와 같이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적용일자에 따라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제/개정 내용 |
저인화점연료선박규칙/ 적용지침 | 즉시시행 | MSC.1/Circ.1687 |
2. 아울러 개정사항은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Circular 9.207(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