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08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규칙 9편 2장 및 저인화점연료선박규칙 적용지침 16장)
적용 : 즉시시행
1. 선급기술규칙 개정 요건을 반영하여, 2025년 선급기술규칙 중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제/개정 내용 |
선급 및 강선규칙 9편 2장 (하역설비) | 즉시 시행 (건조계약 기준) | - SOLAS 비적용선박의 정기적 검사 윈도우 적용 개정 - 제조후등록검사시 제출 자료 요건 및 검사증서 인정 기준 개정 |
저인화점연료선박규칙 지침 16장 | 즉시 시행 (건조계약 기준) | - overall performance test 및 cold spot inspection 지침 개정 |
2. 아울러 개정사항은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Circular 9.208(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