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206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해상컨테이너 지침)
적용 : 2025.08.01이후(제품의 승인 신청일 기준)
1. 2025년판 해상컨테이너 지침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선급기술규칙 | 적용일자 | 제/개정 내용 |
해상컨테이너 지침 | 2025년 8월 1일이후 (제품의 승인 신청일 기준) | - 제조법 승인의 유효기간 및 갱신 요건 신설 - 2년간 생산실적 부재 시 승인 취소 요건 삭제 |
2. 아울러 이 내용은 2026년 상반기 중에 발간되는 2026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 Circular 9.206(K/E)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