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26일 방글라데시와 라이베리아의 추가비준을 통하여 해당 조건이 모두 만족되었음에 따라, 2025년 6월 26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MEPC 83차는 시뷰트린을 함유한 방오도료의 허용한계치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해물질목록 개발을 위한 2023 지침서 개정안을 Res.MEPC.405(83)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샘플링 시, 시뷰트린의 허용한계치는 선체 외판에서는 1,000mg/kg, 새로운 페인트 통에서는 200mg/kg가 되어야합니다.
또한, 현존선의 IHM 최초검사는 검사 및 증서조화제도(HSSC)에 따라 다른 협약들의 정기검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사항과 상세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Rev.2):
-시뷰트린 허용한계치 명확화 (선체 외판: 1,000 mg/kg 이하/ 새로운 페인트 통: 200 mg/kg 이하)
-현존선의 IHM 최초검사 시기 명확화
동 기술정보는 기존 기술정보 2023-IMO-03-Rev.1을 대체합니다.
감사합니다.
협약업무팀 / 협약본부
한국선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