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187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자율운항선박 지침)
적용 : 2024년 1월 1일(건조계약일 기준)
IACS Res. 및 선급기술규칙 제/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다음의 선급기술규칙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 을 알려드리니
해당 적용일자에 따라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1) 부기부호 부여에 대한 적용요건 개정
2) 선급검사 항목 신설
아울러, 이 내용은 2024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4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