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에서는 UAE 선박재활용규정(UAE SRR)을 도입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이후 UAE 기국선박, UAE 수역 및 항구에 입항하는
500 GT 이상 외국적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본선에 보유해야하며, 이 목록에는 EU SRR과 마찬가지로 IHM Part I에 PFOS, HBCDD 두가지 물질을 추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UAE SRR은 beaching 방식뿐만 아니라 landing 방식을 금지함으로써 EU 선박재활용규정(EU SRR)보다 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에서 선박을 폐기할 목적으로 기국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FMA Circ.No.19 of 2023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UAE 주관청(shipping@moei.gov.ae)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